구글플레이 아이디·비밀번호 알면 인증없이 결제
결제 차단·미사용 계정 탈퇴 등으로 피해 막아야

▲ 구글플레이 게임 인기차트 화면. 인터넷 캡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사는 직장인 A씨(3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10만원 씩 총 5번, 50만원 가량의 게임아이템이 ‘구글플레이 콘텐츠이용료’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스미싱을 의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찝찝한 마음에 이동통신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동통신사는 A씨에게 결제한 금액이 맞다는 답변을 했다. A 씨는 결제금액 청구를 취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문의했으나 대행업체일 뿐 구글로 연락을 한다는 답변만 받고 메일과 메신저로 구글과 상담해 환불받을 수 있었다.

#2 B씨(56·여·산남동)는 일하던 중 문자메시지가 계속 날라왔다. B씨는 일이 바쁜 나머지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잊어버리고 다음날 확인한 뒤 화들짝 놀랐다. 문자메시지에 1~2만원 씩 60여 차례에 걸쳐 100만원 가량 콘텐츠이용료가 결제됐기 때문이었다. B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구글의 유선 고객센터 등을 운영하지 않아 경찰서로 찾아갔다. 해외로 결제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구글은 환불을 거부했다.

구글 계정이 해킹당해 거액의 콘텐츠이용료가 결제되는 일이 청주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게임 등의 어플까지 결제가 가능해 대책마련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IT전문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해킹을 당해 상담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IT전문가는 “올해 초부터 결제하지 않은 게임아이템 등이 결제돼 환불을 받을 줄 몰라 문의를 하는 경우가 한달에 10여건 정도 된다”라며 “구글은 업계에서는 갑 중의 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밝혔다.

피해를 본 A씨와 B씨의 경우 50~100만원 정도의 구글플레이 컨텐츠이용료가 결제되기까지 약 5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 구글은 전화 고객센터 등이 없어 인터넷 채팅이나 메일로만 상담이 가능해 환불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측에서 환불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딱히 방안이 없다. 이동통신사는 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만 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구글플레이 결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인증메시지 등이 필요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인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설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해야 하므로 보안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에 따른 결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차단, 인증강화 등을 권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와 콘텐츠이용료 등을 결제할 수 없게 하거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천 차단도 방법”이라며 “구글에서 2차 인증을 설정해 기기에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코드를 받아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 구글 인터넷 고객센터 등에 문의해야 한다”며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다수의 구글계정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탈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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