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감소·매매가 상승세 둔화 등 시장안정 이유

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는 17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청주지역은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 확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 청주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 부동산은 안정을 넘어 급속도로 냉각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부터 청주는 모든 지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해제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추가 규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충남 계룡시·공주시·천안시 서북구, 경기 김포시 등이다.

청주가 정량평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벗어났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규 규제와 해제를 동시에 진행할 지가 관건이다.

전국적인 상황이 유리하지 않음에도 청주시가 해제를 요청한 것은 이달이 아니면 사실상 해제 요청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공급이 줄면서 향후 발생할 부동산 시장 혼란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역 아파트 공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정 공급량은 애초 9483세대였지만 실제 공급량은 3183세대에 머물렀다. 이미 분양 준비를 마친 건설사들은 분위기를 살피며 공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또 민간공원개발 시행사들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가 늦어지면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과 민간공원개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2년여간의 단기 공급 부족 이후 곧바로 공급 초과 상황이 된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피해는 실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실제 올해 분양이 연기된 공급물량과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을 합하면 1만 8000여세대에 이른다.

또 가경아이파크 5차가 예정대로 12월 18일에 분양에 들어가는 것도 해제 신청의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18일 분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가경아이파크 4차 84㎡A형은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경아이파크가 인기 단지로 떠 오른 상황에서 특히 올해 공급량도 적기 때문에 가경아이파크 5차의 경쟁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인 5대 1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로서는 가경아이파트 분양 이전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해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과 달리 다른 건설사들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를 준비 중인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해제 여부에 따라 분양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