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포함되면서다.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에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제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 정책 방향을 담는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는 274㎞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리·군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다.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호시탐탐 불법조업을 일삼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에는 서격렬비도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려다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동격렬비도(27만7686㎡)와 서격렬비도(12만8903㎡)는 사유지이고 북격렬비도(9만3601㎡)는 국유지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어선 피항이 용이해 진다. 대형 함정 부두가 건설돼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감시및 단속이 수월해진다. 지금은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을 압송하기 힘들뿐더러 기상 악화 시에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해상치안 공백을 염려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충남도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에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충남도는 이르면 2022년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에 11곳의 국가관리 연안항이 있어 격렬비열도는 12번째 국가관리 연안항이 되는 셈이다. 해수부의 타당성 조사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예비 지정 절차를 통해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격렬비열도가 하루빨리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격렬비열도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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