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

농업·농촌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의 현장이며 생태 환경보전과 지하수 함양,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 유지 등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EU,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보상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녹색지불제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2014년부터 농지 유지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처음으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며 2017~20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농업인은 기존에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이고, 신규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해당한다.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내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우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요농지 면적의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가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이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가 낮아진다. 면적구간은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되며 ㏊당 최고 205만원에서 최저 189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했다.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환경개선, 생태보전, 공동체유지, 먹거리안전 등 준수사항을 실천하고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이 총액의 10%씩 감액 지급된다.

충남도는 이와 별도로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간 지방정부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제를 도입했고 올 3월에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농업환경실천 농가 144천농가에 대해 45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6월에는 전국 최다 금액인 연 80만원 지급에 합의하였고 도내거주 타시도 경작자, 맨손어업인, 전업축산업 종사자도 농어민수당 대상자로 확대했다.

농업·농촌은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고 풍요롭다.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이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어업인은 환경보호 등 준수의무 이행으로 당당한 공익실천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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