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사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첫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 하한형을 도입했다. 자연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벌금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재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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