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치권,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 발의·토론회
예산안 반영도… 외교역량 구축 관련 60억원 예결소위 통과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 정치권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후속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예산안 편성 등 ‘국감 마무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국정감사 후속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억제가 핵심이다.

앞서 홍 의원은 국감에서 2개 사안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2개 법안 모두 국감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라는 평이다.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도 국감 종료 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 현안 질의, 예산안 편성 등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이달 국회에서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리 실태, 전기자 정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기차 정책의 현주소를 살핀 후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현안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기부 세종 이전 철회’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중기부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문한 바 있다.

예산안 반영도 이뤄졌다.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제안한 ‘과학기술외교 역량 구축’ 50억원, ‘후쿠시마오염수 대응 외교’ 10억원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외교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후, 이달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국감 때부터 강조해 왔던 내용”이라며 “향후 국감 또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국감) 종료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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