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전시, 마스크 의무화시설 점검
‘음식섭취-대화’ 경계 불분명해
식당·카페 손님 대부분 미착용
“관련 세부지침 마련해야” 지적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대전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대전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자세한 세부지침의 부재 탓에 카페, 음식점의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3일부터 △단란주점,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10만원, 시설 운영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8시경 대전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점검을 동행하기 위해 방문한 둔산동 소재 음식점엔 손님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 손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듯하더니 이내 곧 마스크를 벗었다.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 스티커는 무용지물이었다.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중간 중간 술과 음식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경 방문한 또 다른 음식점에선 아예 마스크 착용자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음식점 관계자는 “음식 섭취를 어느 지점까지로 볼지가 애매하다”며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하는지, 중간에 자리를 이동할 때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해야 하는지 등이 불확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음식 섭취’와 ‘대화 중’의 불확실한 경계 탓에 업주 또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방문한 둔산동 소재 카페 겸 빵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다수 눈에 띄었다. 다만 단속반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모두 순순히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A(25) 씨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잠시 벗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질병관리청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과태료 부과까지 실시하고 나섰지만 단속 지침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민은 물론, 영업주와 단속반 또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적극 점검 중이지만 ‘대화 중엔 마스크 착용’이라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계도조치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개개인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높은 카페, 음식점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음식 섭취가 없는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대전시청역 관계자는 “신고 사례 대다수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답답해서 마스크를 잠시 턱밑으로 내리는 경우”라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져 의도적으로 미착용하는 등 큰 소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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