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탐방로 총 20개 구간(101.01.㎞) 중 7개 구간(51.58.㎞) 통제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두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준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