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승격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어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시·읍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제7조 2항에 5호를 신설해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홍성·예산은 시 승격 요건 중 인구 조항에 묶여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 승격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홍성·예산이 시 승격에 적극적인 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축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시 승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포석이 깔려있다. 홍성·예산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에 5만 명 이상, 전체인구는 1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홍성인구는 9월말 기준 9만9909명, 예산 인구는 8만447명에 불과하다.

개정밥률안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다. 명분은 있다고 본다. 전국 17개 시·도 중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단위 행정구역에 머물러 있는 지자체는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 두 곳 뿐이다. 같은 처지의 두 지자체가 힘을 합치기로 한 건 그래서다. 앞서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 2018년 도청소재지 군으로써 시 승격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홍성·예산이 시 승격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 후 국회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부처는 설득해야 한다. 시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데도 진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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