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재)세종보림사 사외이사 대표

최근, 불거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30번지 소재 하랑영농조합법인의 가축축산분료처리장 건립에 마을 전체가 동요되고 있다.

이곳 예정지구는 이미, 연서면사무소에서 5120만원을 투입 1차적으로 조성한 수문강길 조성사업이 추진됐고, 인접한 월하천은 바로, 미호천으로 연결되어 금강 본류로 유입돼 금강 식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예고하고 있다.

금강의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원으로 지적된 미호천은 수년 간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지자체, 민간,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의 대책을 논의 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가축분뇨법 제 8조에 의거 이미, 가축사육 전면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욱이 연서면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객이 찿는 연서면 만들기사업으로 채택하여 바람개비산책길 등 수문걍길 일원에 조성한 상태다.

이 길은 인근 야구장과 체육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대기와 주변환경의 개선과 청정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법인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생산은 저장조, 건조증발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는 아무리 정화시설, 저감장치가 설치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퇴비더미 1제곱미터당 150l/min 공기를 송풍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의 완벽한 악취제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축분뇨법 제 17조 2항 대로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할 경우 중간 배출행위는 허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차단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학계의 판단이다.

이 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확보 및 저장문제, 침층수의 처리 그리고 유출의 문제점 및 대기질의 문제와 니트로소아민 등 발암물질 생성 문제 등은 직접,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치명적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북 익산의 장정마을의 경우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처리 중이라고 전한다.

이에, 민원 소지까지 감안한 영농조합법인에선 가건물신축까지 신청했다고 한다.

150m 도 채 안 떨어진 재)세종보림사와 지억 주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서류가 환경정책과에서 건축과로 넘어 가는 때에 뒤늦게 이를 알고 2000여명 넘게 철회서명서를 받아 해당과에 제출했지만 10여일채 민원에 대한 답은 없다.

주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의 민원처리는 여전히 늦다.

이번 주까지 답이 없으면 주민들은 시장실 점거까지 계획했다고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듯 하여 걱정이다.

이춘희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일고 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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