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걸친 공방,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郡,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방증”

[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3년여에 걸친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이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부여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영화)는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부여군에 최초로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과정 중 2019년 5월 대대적인 주민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19년 6월 28일 H사 측에서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둬 부여군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부여군은 최종적으로 H회사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으며, 이에 H사는 2020년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해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 가시화되는 것은 부여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향후에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해 부여가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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