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첫공판에 도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 참석
국민참여재판 모두 거부… 변호인들 검찰 신청 증거목록 상당부분 부동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송유관이 묻힌 땅을 편법으로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교육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오성고 전 행정실장 A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도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4명과 함께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및 변호인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무원, 무직,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천안오성고 교실 및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자료 등에 토지에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매입안이 적정한 심의 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 2명에게 17억 46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도교육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 전에 A 씨로부터 관련 부분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거나 “지상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 규정에 권리관계 등기부 등본 확인 첨부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17억 46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목록에 대해 상당 부분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의 증거 목록 중에는 각 피고인들의 사법기관 진술 조서가 포함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증인으로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인물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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