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유출 막을 법안 없어
정치권, 허점 막고자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균형발전법 등도 수도권 소재 기관만 이전시 심의 거쳐
비수도권도 심의해야… 市, 균형위에 제도개선 공문 전달

사진 =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존치를 위해 정무적 광폭행보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의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차원의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관장할 관계법령의 부재로 이번 중기부 이전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비수도권 지역 내 공공기관의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이 적용이 된다.

법령 적용에 따라 이전과 관련한 주무부처 협의 이후 국토교통부과 균형위가 이전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면 해당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는 형식이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선 이 같은 법령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법 또는 혁신도시법의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법령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현재로서는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다.

세종으로의 기관 이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세종 기관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만 담고 있을 뿐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던 중기부 역시 이러한 법령 부재 및 허점을 악용한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행복도시법의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최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규정 범위 내 들어오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는 행복도시법 개정 움직임과 별도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령 적용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도 국토부나 균형위 심의를 거침으로써 무리한 이전 추진 등 논란의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관계법령의 부재로 이미 축산환경관리원, 창업진흥원의 세종 이전이 마무리 됨은 물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이전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개선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번 중기부 이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타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슷한 사례까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 가속화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이전을 방지하는 대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세종시의 행정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 이전 분위기를 조성,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본질적인 건설 목적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 부재로 중기부 이전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줄을 잇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에 이러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제도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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