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가짜 경유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주유소에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크고 보상 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주유소에 영업 중단을 요청해 현재는 영업 중단 상태로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가짜 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고, 대표자 변경이 자주 있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위반사례가 있는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 및 품질검사 등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벌직규정이 더욱 강화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주시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 피해자 신고접수는 모두 94건이며,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중복접수가 확인되지 않지만 석유관리원에 79건이 신고됐고, 이 중 공주시 거주자는 7명이다. 공주=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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