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서 위법사항 6622건
코로나發 이륜차 배달 증가 탓
단속 통한 계도엔 경찰력 한계
사법체계 강화·기술지원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륜차 배달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대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배달업체직원들이 질주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코로나19 사태로 이륜차 배달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대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배달업체직원들이 질주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 지난 6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양모(31·여) 씨는 옆을 스쳐지나가는 이륜차(오토바이)에 손목을 채일 뻔했다. 아찔한 순간을 모면한 사이 양 씨 옆으로는 비상등을 켠 이륜차 1대가 더 지나갔다. 양 씨는 이러한 행태를 온라인상에 고발하려 했지만 그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이미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 사례가 보고돼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륜차 배달이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배달대행 등 이륜차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관련 입법과 기술개발 등 영역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대전시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달 기준 총 3만 9269대로 올 초부터 총 1079대가 늘었다.

지난해 1년간 673대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개월만에 증가폭이 무려 400대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이륜차 배달이 성황을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지난 10개월 새 대전 각지에선 총 45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명이 줄어 8명으로 집계됐지만 사고건수는 49건이 늘었고 부상자는 83명이 늘어 619명을 기록했다.

대전청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대상 암행순찰차를 일선 서마다 1대씩 배치하고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총 6622건으로 지난해(1856건)보다 4700여건이 늘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2410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모 미착용 1736건, 중앙선 침범 182건, 기타 2294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입법을 통한 사법체계 강화와 범법행위 적발 등을 위한 기술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을 통한 계도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승용차 기준 2~4만원 차이)가 타 차량에 비해 낮고 적발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수도권 3개소에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성능검증 실험에 나섰고 서울시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 관련법 개정 활동에 돌입하는 등 첫 발을 뗀 모습이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한 업소에서 이륜차 배달원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면 배달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여러 부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순찰이나 단속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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