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노마스크(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대중교통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해당된다. 집회·시위장이나 실내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등 모두 33종이 적용 대상이다.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발되면 횟수에 관계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14세미만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외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특히 3밀(밀폐 밀접 밀집)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는 이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존력이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하다. 휴대폰 액정화면에서 최장 28일, 플라스틱이나 강철 표면에서도 6일 가량 생존한다는 호주 연구결과가 주목을 끈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또 입증됐다. 올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생활화됐다. 덕분에 수두와 볼거리 같은 법정 감염병이 예년(2016년~2019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는 38.4%, 볼거리는 58.7% 수준으로 발생 건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올 겨울 독감 환자도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길 기대한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 감염을 90%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국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효능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경계를 늦추긴 이르다. 실천하기 가장 손쉬운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임이 이미 알려진 바다. 단속을 걱정 할 일이 아니라 방역 생활화만이 나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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