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준 건양대학교 교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복한 삶'(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삶의 노년기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편안한 노년기'(Well-Aging)와 '편안한 죽음'(Well-dying)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안한 노년기'와 '편안한 죽음'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맞이하는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년기 삶의 수준을 높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자살,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평범한 개인의 '존엄한 죽음'', '편안한 죽음'이 가능하려면 '준비된 노년기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 차원의 심리적 육체적 준비와 이를 넘어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기'와 '편안한 죽음'을 위한 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존엄한 죽음', '편안한 죽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행복한 삶 구현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노년기의 존엄성 제고 및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단기적 목표는 노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존엄한 노년기의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정책서비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기'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년기의 경제(수입, 지출), 건강관리, 여가활동, 인간관계(부부, 자식, 친구) 등의 문제들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둘째,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기와 동반하여 편안한 죽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노인의 죽음에 관한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인이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쌓여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장면은 이제 보기 어려워졌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장비에 둘러쌓여 불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건강할 때 미리 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이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와 시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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