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지역에서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관련 교육 의무 실시 및 근절 서약서 제출, 부실공사 공익신고 제도화 등이다.

또 발주처가 공사 대상의 부실 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공사, 해당 건설사업체 등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신고에 의해 부실공사가 최종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부실 등급에 맞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충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 단계부터 점검하기 위한 공사 품질 적절성, 예산 집행 효율성, 건설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구체화했다.

최 의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 충남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매년 1회 이상 건설·기술 관계자에게 부실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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