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양
▲ 이계양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지역 불법·불공정 건설하도급 관행을 개선키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원·하도급자의 책무와 고질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예방과 민원 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상담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하도급 정착이 이뤄져 불공정 관행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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