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 홍성국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막는 것이 골자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 청구인들의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과 반복적 민원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돼 왔다.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사건 처리도 지연시켜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청구인은 1년간 4185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행위를 답변서 없이 각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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