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무관용’
위반시 형사고발·생활지원비 배제 조치
市 “모두를 위해 격리 철저히 지켜주길”
방역 구멍 없나… 아산시, 외국인 전용시설·사우나 등 점검

▲ 오세현 아산시장이 9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5일 기준 아산시의 자가격리자는 500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295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205명으로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전화, 불시 방문점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갑작스럽게 병원방문·수술·장례식·시험응시 등 불가피하게 이탈해야하는 경우 동행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업무 처리, 물품 구매 등에 도움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은행 서류 제출, 병원 방문, 생필품 구입, 텃밭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여자친구와의 다툼 등 이탈 사유도 다양하다.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경우도 있다.

이런 무단이탈 사례는 지난 7월부터 아산에서만 총 22건이 발생해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무단이탈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 외에도 구상권 청구 및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전담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무단이탈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면서 "여전히 많은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있다. 무단이탈은 일탈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역거부 행위인 만큼 시는 그 어떤 이탈 사유에도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입국자의 무단이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 생활수칙과 무단이탈 처벌사항이 담긴 안내문자를 4개국어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불편하더라도 나와 이웃을 위해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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