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불법 조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꽃게 성수기인 이맘때면 더욱 극성이다. 무리지어 출몰하는 중국어선 남획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이다. 그때마다 중국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지난주 한중 양국은 제20차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입어규모 축소과 불법 조업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길 바란다.

내년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올해보다 50척 줄어든다.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1400척에서 50척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감축하는 중국 어선은 중국 어획량의 73%를 차지하는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어획 강도가 커 우리 어민들과 마찰이 잦았던 만큼 큰 성과라 할 만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협상 이행 의지에 달렸다 하겠다.

양국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잠정조치수역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배치하고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중 공동 순시와 상대국 단속 함정 교차 승선도 재개키로 한만큼 실효성 있는 불법 조업 단속이 기대된다.

한중어업협상이 올해로 20년째다. 양국이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중국 어선 횡포는 여전히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중국어선 서해안 불법 조업이 배 이상 늘었다. 2017년 3074척이었던 나포와 퇴거가 지난해 6543건으로 급증했으니 협상 취지가 무색하다. 국가간 합의는 이행이 생명이다. 불법 조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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