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유족에 5억 700여만 원 지급” 판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 7단독(재판장 이정아)은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식 군이 사망한 2019년 9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는 위 금액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민식 군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7억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고 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사가 지난 4울 27일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사가 지난 4울 27일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가해자 양모(44) 씨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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