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표… 지역의원 多 참여
비수도권 기관 이전 제외 ‘골자’
“국토균형발전 이행 보탬될 것”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사진) 의원은 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박영순(대덕구)·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은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반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출범했다”며 “개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보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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