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필수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지난 4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을 무사히 마쳤다.

K-선거라고 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권 행사가 대표적이나, 정치후원금 기부도 한 방법이다.

정치자금이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 종종 접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법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제도를 두고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이 있는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품을,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후 모금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게 되고, 중앙당과 정치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이를 후원회 지정권자인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토록 하는 것은 그들을 후원하는 소수에게 흔들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정치후원금 기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함으로써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장인의 혼이 깃든 섬세한 손길이 명작을 만들어 내듯이 국민들의 관심이 담긴 정치후원금 기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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