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 홍보대사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홍보대사 위촉과 대상, 임무, 해촉 사유 등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명시됐다.

특히 예우조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산 한도 내에서 수당과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과거에 비해 홍보 체계가 다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근거 미비로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근간으로 충남을 더욱 널리 알리고 도민의 도정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의결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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