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외 제재 방법 없어
29일 미세먼지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 2015년 3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ES 청주매립장 인허가와 사업계획인가 관련 사항 등을 따질 계획이었다.
증인신청 공무원 14명 중 전직공무원 6명, 현직공무원 8명 중에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전직공무원 5명이 불출석하면서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의 불출석은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을 때부터 예측됐다. 시의회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 전 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원장은 오전 10시 회의 시작부터 “전 청주시장이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불출석해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않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회의시작 13분인 오전 10시 13분에 “이 전 시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해 전화하겠다”며 조사중지를 선포했다. 이 전 시장은 이 위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제작자와 경위 등에 대해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팀장 등은 5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등이 계속해 되풀이됐다.
이 위원장은 “많은 특위 위원이 원포인트 특위라도 열어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불출석한 이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는 본회의 의결사항이고 집행부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