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외 제재 방법 없어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에 핵심 증인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불출석했다. 이 전 시장 등의 불출석으로 30일까지 열릴 이번 특위 활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미세먼지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 2015년 3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ES 청주매립장 인허가와 사업계획인가 관련 사항 등을 따질 계획이었다.

증인신청 공무원 14명 중 전직공무원 6명, 현직공무원 8명 중에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전직공무원 5명이 불출석하면서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의 불출석은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을 때부터 예측됐다. 시의회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 전 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원장은 오전 10시 회의 시작부터 “전 청주시장이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불출석해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않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회의시작 13분인 오전 10시 13분에 “이 전 시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해 전화하겠다”며 조사중지를 선포했다. 이 전 시장은 이 위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제작자와 경위 등에 대해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팀장 등은 5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등이 계속해 되풀이됐다.

이 위원장은 “많은 특위 위원이 원포인트 특위라도 열어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불출석한 이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는 본회의 의결사항이고 집행부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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