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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상실 검찰 출석불응 옳지않다 판단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전국 민심 반영돼 … “정의당도 등돌렸다”
정치1번지 청주상당 후폭풍 만만찮을듯
법원 체포영장 재심사 최종 발부 결정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정정순 발(發) 핵 뇌관'이 터졌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에 대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쇼크(Shock)'다. 먼저 국회 총 300석 중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의 거여(巨與) 민주당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결행했다는 점에서다. 잠재된 쇼크도 있다. 청주 상당이 도내 정치1번지라는 점에서 만만찮은 '후폭풍'의 가능성이 전망된다. '정정순 탈당설'도 흘러나온다. '찬성 167표 vs 반대 12표'라는 표차가 기저에 깔려 있다.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상정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총투표 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可) 또는 부(否)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가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투표를 통해 정 의원 체포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103석의 국민의힘이 본회의 자율 참석을 결정함에 따라 거대여당의 '의중'에 결과가 좌우됐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결정할 무렵 이미 정 의원의 '명분'을 상실한 검찰 출석 불응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민주당이 정 의원의 일관된 해명에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검찰 불의(不義)론'을 전개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 일자까지 알려줬으나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결 직후 민주당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월부터 무려 8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했으나 정 의원은 "국감을 해야 한다"는 사유 등을 들며 거듭 불응한 바 있다.

특히 '전국민심'이 반영된 표결이었다는 해석이 주목된다. 단적인 실례(實例)로 민주당과 동색(同色)으로 분류되는 '좌클릭' 정의당마저 등을 돌릴 점이 방증으로 꼽히고 있다. 정의당 중앙당은 28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할 길을 가라"며 "내일 아침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라"고 압박했고 이에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 역시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민심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보진영에서 조차 정정순 의원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봤겠느냐"고 말했다.

가결 이후 지역 일각에서는 정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충북세력이 4·15 총선이 끝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정치적 내상(內傷)'을 입을 결과가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도내 정치1번지 청주 상당이 흔들리는 '변곡점'을 맞았다며 보수진영의 '박덕흠 발(發) 쇼크'와 견줘 '도긴개긴'이란 평도 적잖다. 도내 한 유력인사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앞으로 전면 또는 물밑에서 '후폭풍'이 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향후 정 의원의 정치적 거취를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찬성 167표 vs 반대 12표'라는 압도적 표차를 거론하며 정 의원이 의외의 선택, 즉 탈당카드를 뽑을 수도 있다고 점친다. 민주당이 정 의원의 손을 놨는데 당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결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색도, 이성계도, 정도전도, 정몽주도 부럽거나 두려울 게 없다"며 "그들 뒤에 숨어있는 이방원이 불미(不美)스러울 따름"이라고 적어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불미'는 검찰, 또는 당내 특정그룹 등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심사해 최종 발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은 회계부정 혐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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