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광역시의원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니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바라는 목소리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지역주민들의 시민정신은 자치분권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확산과 같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장 중심의 특성을 보여주는 위험에 대한 공공대처는 국가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전국을 작은 단위의 자치공간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근거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 자치법」의 개정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지방행정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 재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도 이전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도 담고 있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맞춤형 차등이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성을 확보하여 맞춤형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에 집중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받드시 통과시켜 진정한 자치분권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은 구호나 명분이 아니라 삶이고 일상이며, 지방의 미래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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