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 이전 제외’ 명시
“이전사유인 기관간 연계성 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명분 우선”
정부 방침 무시… 중기부 자발적 이전 행태 공감 얻기 어려워

사진 = 대전 정부종합청사.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대전 정부종합청사.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공식화가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제외 방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이전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실화를 위해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주도했다. 계획 수립 이후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가며 이전 대상기관 추가 및 제외 등 수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기도 했다.

계획 변경의 핵심은 행복도시법 입법 취지였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목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 대해선 세종시 이전을 제외시켰다.

문제는 중기부가 최근 공식화한 세종 이전이 이 같은 행복도시법에 담긴 정부의 기관 이전계획과는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2017년 중앙부처로 승격하면서 조직과 인원 등을 보강했지만 과거 중기청 시절의 정부대전청사에 계속 잔류한 탓에 세종으로 옮긴 행정·경제부처와의 협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이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관 이전계획 내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및 특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한다’는 내용과도 부합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업무 연계성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이전 명분에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과 함께 이들 기관의 산하기관 역시 업무 협업을 고려한 동시 이전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이 제외됐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 이전계획 수립 당시 우선 고려됐던 것은 이전 대상기관의 수도권 소재 여부”라며 “업무 협업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기관 이전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기부가 중앙행정기관들과의 업무 협력을 명분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수도 완성이라는 정부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자발적 의사인 탓에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관들의 경우 행복도시법에 근거, 정부 주도의 이전 대상 선정 과정을 거쳤던 곳들이다.

이들 기관들은 행정복합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사실상 ‘강제적 이전’ 방침에 대해 당시 반발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대책, 이전 공무원 지원 대책을 정부가 곧바로 마련하면서 현재 안정적인 정착을 완료한 상태다.

반면 중기부의 경우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지 못한 명분 부족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원 대책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궁극적 이념은 지방분권 강화로 이를 통해 대전 등 주변지역 또한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배경으로 놓고 보면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가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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