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폭발사고… 복구 中 사고
1명 2도 화상 입고 1명은 골절상
연이은 사고로 안전불감증 논란
관계자 “연내 재가동은 무리 없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 초 폭발사고가 있었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이은 사고로 ‘안전불감증’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측은 연내 생산라인 재가동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보고 기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또다른 1명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롯데케미칼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앞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초동 수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사고 상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엔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작업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경위에 대해)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롯데케미칼 측의 폭발사고 복구작업도 유지되고 있다”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선 지난 3월 납사분해센터(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3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폭발 여파로 인근 지역 건물 창문이 파손되거나 외벽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이후 대산공장 생산라인 13개 중 NCC와 연결된 벤젠·툴루엔·혼합자일렌, 부타디엔 등 4개 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안전보건교육·안전검사 일부 미실시 △협력업체 안전보건정보 제공 누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미게시 △특수건강진단 일부 미실시 △차단밸브 등 설치 금지 의무 위반 등 82개 조항에 걸쳐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34개 조항에 대한 과태료 5억여원이 부과됐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 측은 연내 시설 복구 마무리와 함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가동에는 자치단체 등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NC공장 복구 작업 중 경미한 부상자 2명이 발생했으나 조치를 완료했다”며 “연내 재가동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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