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구역서 불법행위 만연
차단 시급한데 관련 기관 ‘안일’
충청권 식수원 활용… 차단 시급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수상레저가 만연하지만 단속 기관인 대덕구가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호의 경우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불법행위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제보자가 본사에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경 대덕구 대청호에서 A 씨 등이 스피드보트와 제트스키를 이용해 수상레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이들은 비상여수로 인근에서 나타나 대청댐 인근까지 진입했다가 회차해 되돌아오면서 15분가량 대청호를 활보했다.

문제는 A 씨 무리가 수상레저를 즐긴 대청호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제 7조, 수도법 시행령 제 12조 등에 의해 수상레저 활동이나 낚시, 물놀이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 곳이라는 점이다.

▲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경 대덕구 대청호에서 A 씨 등이 스피드보트와 제트스키를 이용해 수상레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제보자 동영상 캡쳐본
▲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경 대덕구 대청호에서 A 씨 등이 스피드보트와 제트스키를 이용해 수상레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제보자 동영상 캡쳐본

적발 시 수도법 제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당시 이를 인근에서 목격했던 목격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관리감독에 대한 관련 기관들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단속이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불법행위 확인 직후 환경신문고로 신고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사이 행위자는 대청호를 활보하다 사라졌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이런 불법 수상레저 행위 발견이 처음이 아닌데도 관련 기관들은 모두 손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관련 기관들은 핑계를 대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대청호와 인접 위치해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는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은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반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대덕구는 “현장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A 씨 등 불법 수상레저 행위자들이 어디서부터 레저를 시작했는지 등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현장 적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충청권 식수인 대청호가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덕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수상레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대청댐과 인접한 수자원공사 현장 단속과 즉각적인 신고, 자치구와 경찰당국의 불법행위 현장 적발 등 관련 기관 간 공조로 충청권 식수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표지판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CCTV 설치를 통한 실시간 적발 등을 실시하기엔 재정상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행위자의 신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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