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표결
가결시 상당선거구 등 지역 강타
부결시 민주당·정 의원 역풍예상
박덕흠 의원 이어 ‘충격파’ 전망

사진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진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발(發) 쇼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可) 또는 부(否)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가부 어떤 결론을 맺어도 정정순 충격파는 '핵폭탄급'의 위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의 가부 결정은 과반의석을 크게 상회하는 거여(巨與) 민주당(174석)의 '의중'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부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됨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원칙 처리'를 천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주목된다. 정 의원의 최후 호소를 당 지도부가 외면한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 정 의원이 지난 26일 이낙연 대표(서울 종로)와 김태년 원내대표(경기 성남 수정)를 잇따라 찾아 억울함을 설명하며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가부 당론 없는 표결이란 답안지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방탄 국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긋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했으나 정 의원은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거듭 불응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26일 종료된 이후 정 의원이 당 지도부가 아닌 검찰을 찾았어야 했다는 비아냥도 내놓는다. 국감 이후 불응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다.

가부 둘중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먼저 체포동의안 가결의 경우다. 국민의힘이 10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과 국민의당, 진보계열 정당 등에서 일정 부분 찬성표에 가세하면 가결 처리를 배제할 수 없다. 과반수 출석에는 문제가 없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표 모으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174명의 의원들 가운데 30~40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표결의 관건이란 분석이 적잖다.

가결은 도내 정치1번지 청주 상당 선거구를 축으로 '정정순 쇼크'로 이어져 지역 정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무소속·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달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수주 의혹에 휩싸여 전국적으로 화제(?)를 뿌리고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또 한번 정가 지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점쳐진다.

부결의 경우 민주당과 정 의원을 겨냥한 '역풍(逆風)'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진보진영까지 정 의원의 '정치적 처신'을 강력 비판하며 검찰출석을 연거푸 촉구하는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는 '불에 기름 부은 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내 한 유력인사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소환에 불응으로 일관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민심이 사나워진 게 아니냐"며 "박덕흠 의원에 이어 또 한차례 충북 발(發) 충격파가 전국을 들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결 또는 부결, 어떤 결론도 정 의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계부정 혐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벌써부터 가결을 전제로 정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며 "가결은 민주당 내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가결시 정 의원이 의외의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집권여당 의원 신분으로 검찰조사와 법정에 서야 유리하다는 '셈법'을 하지 않겠느냐며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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