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뒤는게 알려져 논란
재판부, 기사에 징역 4년 선고
재발방지·사후대책 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에서 택시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30분경 술에 만취한 승객 B(22) 씨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 피해신고 경위, 모텔 내·외부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며 “술에 만취한 승객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별한 주장도 반복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역에서는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논란이 인 광주 택시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과도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신모(25) 씨는 “심야시간에 혼자 택시를 타기 꺼려질 때가 많다. (대전 택시기사의 성폭행) 사고를 접하고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며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조합에 범죄 발생 시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한 상황”이라며 “범죄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택시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재발 방지는 물론 사후 대책도 꾸준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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