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얼마 전 충청북도 일부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의 반대논리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충북도 시군의 지방세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행·재정적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주의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난 2014년 주민자율에 의한 청주·청원의 통합으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또 국가균형발전,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도 선행돼야 할 정책수단이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이 증가한 수치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는 것이다. 즉, 전국 시군구의 46% 정도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빠진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11개 시군 중 7개군(63.6%)이 위험군에 속해있다.

따라서, 충북도나 소멸위기의 군지역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함께 상생의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도와 청주시는 물론 시군과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방세 조정교부금의 배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비의 지방세 전환, 공공기관이전, 기업유치, 국비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또한, 이웃의 전북도전주시와 같이 시의회와 정치권은 시민사회가 나서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부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청주시 당국에만 맡겨 놓고 수수방관하며 침묵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와 역량있는 인사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아쉬울 따름이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시군의 주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탐대실의 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입장과 논란을 걱정해 문제를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충북도와 각 시군은 물론 충북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서로의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