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우나發 n차 감염 잇따라
2단계 수준으로 방역조치 강화
고위험시설 4㎡당 1명 인원제한
일반음식점 테이블 거리두기 점검
위반업소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코로나 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26일 시에 따르면 천안에서는 지난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우나로 인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이날까지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목욕장을 포함한 고위험시설인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여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음식점(150㎡이상)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식장, 노인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폐쇄조치, 동일 업종에서 2개소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확인한다.

노인요양시설 66개소와 주야간보호시설 60개소에서는 면회 금지가 권고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종사자의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천안시가 주최하는 주요 문화행사도 무관중 공연으로 대체하고 관람 인원수를 제한한다.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총 6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당구장(315개소), 골프연습장(152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 850여 곳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한다. 격렬한 GX류 운동시설 27개소에는 방문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 동선을 고위로 누락하거나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