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문]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센터에서는 지난 19일 고용노동교육원과 연계해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교육으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허물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권리를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청소년의 근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 청소년들로 부터 듣는 현장의 이야기는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발생의 경우 신고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문제로 부터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의 근로관련 법과 윤리를 이해하여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려는 지역사회전체의 참여와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기사님의 사망소식에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꿈드림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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