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발사항 대거 드러나
“고강도 조치 必”… 최근 국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故(고) 김용균 씨 참변 이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총 314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미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1000건 이상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재발과 함께 위반사항이 대거 드러나면서 더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1·2차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했으며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1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82건은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32건은 17개 협력업체에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전체 314건 가운데 사안이 중한 168건은 태안발전본부와 관련 협력업체의 책임자·법인을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100건에 대한 2억 229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 12건, 권고 34건 등도 이뤄질 예정이며 사법조치·과태료 등 사항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21건)과 시정명령(200건)도 병행된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태안발전본부는 지게차 운행과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10일 본부 내 하역장에서 원형 형태 2t짜리 컨베인 스크루를 화물차(4.5t)에 싣던 중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주 사망사고 당시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부는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향후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용균 씨 참변 이후 이뤄진 감독에서 이미 10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이어 728건의 사법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감독에서 적발된 추락 위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은 올해 사망사고 이후에도 또다시 적발됐다.

이를 두고 최근 국감에선 태안발전본부 측의 ‘안전불감증’ 논란과 함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서 이뤄진 사법조치(728건)의 경우 검찰 송치 이후 우리 측에 별도로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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