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구글이 계정해킹 결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사진) 의원은 “계정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구글 결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구글은 환불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구글 고객센터는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구글 측에 윈도우 로그인 기록, 해외 접속 이력 등 계정해킹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결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구글 측은 관련 자료 요청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세계적인 IT기업의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킹정황을 가려낼 수 있음에도 구글 측은 핑계만 대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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