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치권 ‘의혹’ 제기 강경대응
정치자금법위반 정정순 기소
박덕흠 ‘무고’ 맞고소전 나서
현안산적 … “정치권 거꾸로 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4·15 총선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송사(訟事)'가 난무하는 등 충북 정치판이 뒤숭숭한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원외 정치인들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됐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무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아예 맞고소전(戰)에 나섰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이 입법 기능 등 본연의 기능 발휘가 아닌 송사에 매달린 우스꽝스러운 형국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정치1번지 청주 상당은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0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급한 '술 접대' 검사 3명 중 1명이 윤 위원장이라며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했다. 윤 위원장은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총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상당 선거구에 첫 도전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김봉현을 모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 회장 측 역시 로비 명단에 윤 위원장은 없다고 가르마를 탔다.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의외로 '야당 발(發)'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종의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7일 페이스북에 "시중에 떠도는 (라임 사태 관련) 말이 사실이라면 야당 인사는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썼다.

상당의 대표자인 초선 정정순 의원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기소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소환요구를 거부했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맞고발' 장면도 있었다. 정 의원은 측이 총선 당시 '정정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 등 고소)와 캠프 관계자 B씨가 정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기소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진실은 밝혀 지겠지만 현재로선 여야 때문에 전통의 정치1번지가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박덕흠 쇼크'를 낳으며 정국을 강타(?)한 3선 박덕흠 의원은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한 K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K씨는 박 의원이 협회장을 역임할 때 골프장 사업을 벌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800억원대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각종 고소·고발에 둘러싸여 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5일 박 의원을 겨냥해 채용 비리·가족회사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탈당의 변(辯)으로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른바 '송사정국'에 뒤덮인 탓에 충북 정치권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현안사업을 풀어가야 하는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1조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실시설계비 250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의 직선화(6㎞, 1500억원) 등 현안은 산적하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은 물론 원외의 인맥 등이 움직여 '총력전'을 펴도 녹록지 않은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1주일 가량 휴식기를 갖고 2021년 정부예산안심사와 법안심사 등에 착수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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