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청주시 하수정책과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3000여t에 이르며,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생성되는 것 자체로도 낭비이면서 엄청난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이 어찌 보면 힘든 것이 아니지만 여름철 악취나 겨울이나 장마철 등 날씨가 궂은 날에는 여간 귀찮고 불편할뿐더러 엘리베이터 내 악취까지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인증된 오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준을 따르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는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 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소비자가 2차 처리기(회수통)를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럴 거면 음식물 처리기는 왜 사용하느냐"이다.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도 막힘 현상 때문에 물과 함께 흘려 내려보내야 하므로 불필요한 물이 사용돼야 하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과부하 발생, 수 처리 비용 상승과 처리 시설 주변 악취 발생,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난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또한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 제품(개·변조 제품 포함)으로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제품 판매자는 인증을 받을 때는 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은 후 정작 판매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100% 배출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 오물 분쇄기를 사용해 하수도로 마구 흘려보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다른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의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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