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안(案)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지정 추진은 반대의사를, 소멸위기 군(郡)에 대해선 재정 등의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이어 특례시까지 지정하면 전체 인구 중 3900만명이 '특(特)'자 붙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 1100만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특례시, 특례군 지정 여부 논의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삼은 특례시 관련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불명확성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례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모호한 특례시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일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등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9곳의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등록세 징수(도세 이관),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비수도권은 청주·전주·천안·창원·포항·김해 등 6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수도권은 10곳이나 해당된다. 수원·용인·고양 3곳이 100만을 넘고, 성남·부천·남양주·안산·안양·화성·평택 등 7곳이 50만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무더기 특례시' 지정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와 권력 등 수도권에 집중된 '힘'이 특례시 지정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특례시를 둬야 한다면 충북의 인구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단양군처럼 인구 소멸 등의 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하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고 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천시 등 도내 7개 시·군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군 지정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이 협의회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 지역인 충북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곡성군 등 전국 24개 군이 속해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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