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검은 침출수 흘러나오고 악취로 생활불편
아산시, 위반 사항 발견 시 규정대로 처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주민들이 인근에 조성중인 공장부지에 특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주민제보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주민들이 인근에 조성중인 공장부지에 특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주민제보

공장부지 조성 전 가재가 살던 실개천이 정체 모를 검은 침출수가 유입되면서 부유물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주민들은 인근에 조성중인 공장부지에 특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로인해 실개천에 오니 등의 이물질로 형성된 부유물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아산시의 의뢰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3지역(공장용지)의 납 700mg/Kg을 초과한 710.3mg/Kg, 아연 2000mg/Kg을 초과한 4614.7mg/Kg이 검출됐다.

이곳은 A사가 2019년 10월  2만 7512㎡의 부지에 제조시설 997㎡, 부대시설 976㎡의 알루미늄 중간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아산의 허가를 받았으며 A사는 부지 조성을 타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부지 조성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 6649㎥ 받아 성토제로 사용하겠다고 아산시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타지역에서 반입된 토사를 성토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역주민들은 공장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실개천에 가재가 살고있는 등 깨끗했는데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어온 검은 흙을 일반 흙과 섞어서 매립하면서 비가 오면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는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을주민은 "이장을 통해 아산시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시에서 원인을 규명해서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부지 조성공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실시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따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의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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