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시공사 가계약 해지 안건, 비대위 측 임원진 해임 안건 상정으로 맞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간 갈등이 재점화 되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7일 중구 호암웨딩홀에서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19일 비대위 측에 따르면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비롯,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과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 개최 이유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는 현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조합이 체결한 각종 용역계약이 인근 사업장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민원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충청투데이 DB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대위가 개최한다는 집행부 해임 총회는 이미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는 "총회 개최 가처분 신청 접수했다는 조합 측 문자만 받았지, 이후 서류접수 등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집행부도 오는 29일 서구 가장제일교회에서 시공사의 지위 해지 및 가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금성백조가 조합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성백조 측은 “조합이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소 무리한 요구였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간 내부갈등으로 격화되면서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과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사 측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손해배상은 물론 법적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인 용적률 추가분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다시 해야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든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