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오늘 국회서 국정감사
행정수도·지방자치법 관련 주목
이 지사 등 실·국장 20여명 상경
특례시·특례군 등 설전 전망도
“국회 국감갑질 아니냐” 지적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특례시와 특례군(郡) 문제, 충주 삼탄~제천 연박 급곡선 구간의 직선화 사업 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화두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관련해 질의응답이 오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설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돈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국감을 받는 충북도 등의 국감이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잖다. 국감 질의서는 19일 오후 3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이날 충북도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국감을 앞두고 자체 예상 질문지 등을 최종 검토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충북도는 경북도청, 강원도청, 제주도청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감을 받는다.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김장회 행정부지사, 성일홍 경제부지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등 4명이 '답변자'로 국감장에 착석한다.

박해운 신성장산업국장 등 3명의 국장단과 과장급 7~8명, 실무진 5~6명 등 약 15명은 국회 대기실 등에서 국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 즉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삼탄역 300m 침수 등)의 직선화 사업(7~8월 수해 복구사업 1차 심사 행안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경우 대기실에 위치한 김인 균형건설국장이 답변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열악 등의 이유로 소멸위기에 놓인 특례군 지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회 행안위원인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충북도에 특례군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국회에 제출한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삼은 특례시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특례군과 한 묶음 성격이 짙은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 50만명의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6월 초 이른바 '천안특례시법'을 발의한 박완주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행안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정부안과 동일한 50만명으로 각각 규정했다. 수도권의 '무더기 특례시' 지정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미반영된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의 기준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라는 귀띔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기회가 있으면 정수산정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한 부단체장 확대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속도와 직결된 한 구간인 삼탄~연박 급곡선 선형(6㎞, 총 사업비 1500억원)을 곧게 펴는 사업이 공론의 장에 오를지 지켜볼 대목이다. 7~8월 수해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폭우로 인해 초토화된 이 구간은 복구사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반영된 수해 복구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삼탄~연박 구간의 직선화에 '구두 동의'했다는 전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수해 복구사업 1차 심사를 진행한 만큼 삼탄~연박 구간의 피해 현황과 규모 등이 절의응답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충북도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7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건강한 서울, 건강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진영 행안부 장관은 8월 "저는 이전에도 반대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행안위 국감 질의서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과연 '국감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질의서는 19일 오후 도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 시점부터 새벽까지 각각의 답변서를 작성해 20일 오전 국감장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의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국감갑질'이 아니냐"며 "최소한 질의 요지는 숙지하고 수감을 받아야 하는데…. 짜임새 있는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 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무용론'을 역설했다.

이런 이유에서 '상시국감론'이 터져 나온다. 행안위 4선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갑)은 현재의 국감이 자료 미제출 등 실효성이 없다며 상시국감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는 문을 열고 수시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국감이 수감기관의 변화·혁신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전, 경북, 울산,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국감을 받는다. 앞서 충북교육청과 충북대병원은 19일 국회 교육위가 충남대에서 진행한 합동국감에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