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과정 베일에 쌓여 충청권 시민단체 ‘공론화’ 강력 촉구
일각선 수도권 규제완화 수순 예상… 대청호 중복규제와 대비
"정부 수도권정비계획만… 특례군 관련법안 無 관심" 비판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이 국가균형발전론은 완전히 배제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립 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때문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수립 과정의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지역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팔당호와 비교해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는 대청호 사례와 소멸위기의 군(郡)을 대상으로 한 특례군 지정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18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역대 수도권정비계획과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등 일련의 기류를 보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초집중화'에 힘을 싣는 정비계획을 낳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1차 수도권정비계획(1982~1996)을 시작으로 2차(1996~2011), 3차(2006~2020)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했다. 단적인 실례로 2020년 9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서울·경기·인천 등 불과 3곳의 수도권 인구가 50.21%를 기록한 점이 꼽히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수도권정비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등을 '신호탄'으로 거론하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밟기'로 예상한다.

이를 두고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무려 40년 간 불합리한 다단계식 중복규제에 묶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극명하게 비교된다. 수도권의 규제는 일관적(?)으로 개선 방향인데 대청호는 여전히 '이중잣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팔당호 유역면적은 2만 3800㎢인 반면 대청호 유역면적은 3204㎢에 불과함에도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1980년), 특별대책지역(1990년), 수변구역(2020년) 등 7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전국 1위다. 올해 초 이시종 지사가 공개 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 규제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충북도는 규제완화에 두 팔을 걷어 부친 상태다. 중복규제가 지역발전 잠재력 저하, 지방세 수입 감소,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명백히 잘못된 규제에 대해선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에만 관심을 갖고 특례군 관련 법안에는 아예 관심 조차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충북 단양 등 전국 24개 군이 속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특례군 법제화"를 또 한번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6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례군은 의원 발의이지만 특례시는 정부안(案)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75조 3000억원(총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쏟는 관심의 '반의 반'만 지방에 기울여도 대청호 중복규제의 불합리와 소멸위기 군의 특례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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