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상당 이하→4급 상당 이하’ 개정안 제출
보은인사 비판 목소리… “비서실장 권력 키우기”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별정직)의 직급 상향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행정 조직을 옥죄는 '집권적'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 주도, 견제받지 못한 권력의 독단(獨斷)·독선(獨善)의 중심에 서있다는 지적 속, 급기야 교육청 상왕(上王) 시대를 여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등장하면서다.

여기에 뜬금없는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를 시작으로, 교육행정 조직의 충성경쟁 사례라는 해석까지 덧대지면서, 직급 상향 반발을 키우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세종시의회에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엔 정원의 총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를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 상 별정직 5급 상당 이하를 4급 상당 이하로 개정안하는 내용에 시선이 고정된다. 비서실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는 게 타깃이다. 교육청 측은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 단층제 구조로 인한 본청 업무 및 교육감 정책결정 현안 증가, 세종시 비서실장 간 직급 균형 맞추기 등을 비서실장 직급상향의 이유로 앞세웠다.

양현석 교육청 조직예산과 과장은 “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없다. 교육감에게 민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 결제비중도 높다. 노조 역시 담당부서 간 의견조율에 실패하면 비서실로 찾아간다”면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세종시교육청만의 특수성이 있다. 시 비서실장의 경우 4급이다. 정책보좌관도 있다. 세종시와 정책 협의 시 비서실을 통해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볼때 직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상한 직급상향안에 대한 비난여론은 만만치 않다. 보은인사 성격이 짙다는 평가와 함께 교육청의 특수성을 앞세워 슬그머니 비서실장의 권력을 키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보수 인상안에 대한 비난여론도 있다.

현재 5급 비서실장(일반직 임기제 제외, 별정직 기준)을 둔 전국 시도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제주교육청 등 7곳이다. 4급 비서실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인천, 경남 단 두 곳 뿐이다.

이런 가운데, 선을 넘는 비서실장의 정책결정 사항 집중 등 교육청의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급이 아닌 비서실장 직위를 앞세워, 이미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직급상향에 앞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재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고스란히 교육감의 입장으로 전달될 수 있는 비서실장의 SNS 활동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A의원은 “교육청 비서실장은 타 지역 교육청 비서실장과 비교할때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을 대리해 직접 결정하는 정책들이 많다. 비정상적인 구조”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야말로 교육감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감을 대리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제6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교육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교육안전위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관련 심의가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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