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 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모두 사법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A 씨는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해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4명에게 총 2973만 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여만 원을 환수하고 2개 법인과 가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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