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 속여 3487만500원 갈취… 신고자 찾아가 폭행·협박도
A군 징역 1년 6개월, B군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10대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8)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15명에게 총 626만 8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104명으로부터 3487만 500원을 가로챈 혐의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발설 금지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8일까지 SNS를 통해 문신 시술용 마취 크림을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51만 50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10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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