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취업제한 1년
A여고, 2차 가해 등 지적 받아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스쿨미투'로 논란이 됐던 충주 A여고 일부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한 교사 B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여고는 신고 절차 미준수, 피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안 축소와 2차 가해 등의 지적도 받았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나도 당했다 '미투' 폭로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교사 B씨가 수업 중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등 여고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교사와 피해 학생 간 공개사과 하는 자리를 만들자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With you' 등 관련 게시글을 부착하는 등 학교측에 항의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논란이 벌어진 뒤 감사를 진행해 가해자로 지목된 A여고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직위 해제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교사 6명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명만 기소한 뒤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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